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전해드립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전해드립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청각장애 등급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이 바로 보청기에 관한 혜택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에 관한 내용을 빼놓을 수 없는데, 아래에서 이에 관한 유익한 내용들을 다루어보려 합니다.
보청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보청기가 필요한 난청자를 위해 보청기 정부지원금을 정책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와 같이 보청기 정부 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 방법, 보청기 가격, 보청기 연말정산, 보청기 지원 제도, 보청기 종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정부지원금은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므로 청각장애인 분들과 차상위계층 청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보청기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 보조금의 뜻
보청기 정부지원금인 보조기기 급여의 경우 난청자의 보청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변경된 사항으로 2020년 7월 1일 법 개정으로 단일 지급되던 보청기 정부지원금이 두 종류로 분리되어 제품 급여와 적합 관리 급여로 분리되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금 대상자
1) 일반 청각 장애 등록자
2) 차상위계층 청각장애 등록자
3)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 등록자
보청기 정부 보조금 총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 가입자 최대 117만 9천 원, 건보 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최대 131만 원, 의료급여법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131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보청기 판매자가 신청하는 방식과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있으며, 보청기 정부 지원금은 5년에 1회 지급됩니다. 2020년 이후의 지불방식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지급 액수 및 지급 방식
1) 기존 단일로 지급되던 보청기 정부지원금을 제품 급여와 적합 관리 급여로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2) 보청기 적합 관리 급여는 초기 적합 관리 급여와 후기 적합 관리 급여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의 경우 : (초기 지급 보청기 가격+초기 적합 관리비용) 99만 9천 원, 후기 지급 후기 적합 관리비용 18만 원(연 4만 5천 원, 최대 4회)
차상위계층 청각장애 등록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 등록자의 경우 : (초기 지급 보청기 가격+초기 적합 관리비용) 111만 원, 후기 적합 관리비용 20만 원 (연 5만 원, 최대 4회)
대리 신청 제출 서류
또한 판매자가 수급자(또는 가족)의 위임을 받아 적합 관리 급여를 직접 청구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이 경우 판매자의 계좌로 급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대리로 하는 것이므로 추가 제출 서류로 기존 서류+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 위임장, 위임할 사람의 신분증 사본, 보조기기 판매업자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셀러가 청구하는 경우에도 위임인이 원하는 경우에 수급자(또는 가족) 계좌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가격고시제 시행으로 국민건강공단 가격고시 등록 제품에 한해 보청기 정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보청기 구입 시 이비인후과 등에서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신청 과정
스텝 1: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으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진행하며 당일 가능합니다.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를 지참하여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을 보청기 구입 전에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보조기기 처방전을 지참하여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 요청, 적격 통지서 발급 후 보청기 구입을 하여야 합니다.
2단계 :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청기 상담 및 구입을 진행합니다. 발급서류로는 보청기 처방 영수증, 거래명세서,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매표준계약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을 보청기 구입 후 1개월 후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받아야 하며 당일 정상 가능합니다. 구입한 보청기를 지참하여 음장 검사를 해당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하며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및 음장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지참서류로는 보청기 처방 영수증(계산서),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는 음장 검사를 근거로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사가 발급해 줍니다.
4단계 :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는 국민건강공단에서 하며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제출서류로는 보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보조기기 처방전·음장 검사 결과 관련 서류·보조기기 검수확인서·보청기 구매표준계약서·보청기 처방 영수증(계산서)·거래명세서·바코드 부착 사진·장애인복지카드사본·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후기 적합 관리비용 청구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며, 일주일이 소요됩니다. 제출서류로는 보청기 적합 관리 급여 청구서·보청기 적합 관리 확인서·구매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청력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 로그기록(피팅 기록지)·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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