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현명한 사용법
퇴직금 계산기 현명한 사용법
퇴직금 계산기
포스팅 시점 기준 연말에 퇴직을 알아보시는 분들께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본인이 얼마만큼 수령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먼저 한 회사에서 약 1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아무리 회사가 블랙기업이라도 이 악물고 최소 1년은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회 초년생들은 이러한 퇴직의 개념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기를 통한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금의 뜻과 정의를 이번 기회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퇴직금 이란
먼저, 퇴직금 제도는 회사 생활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퇴직할 때 주는 목돈입니다.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의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을 기반하고 있죠.
아니면 현재 직장을 관두고 다른 직장을 찾기 전의 공백 기간 및 직장 생활 은퇴 이후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근로자의 근로 연수 1년에 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약 14일 이내로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회사가 이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의 지급 기준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일단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했다고 아무나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지급기준인 주 15시간 이상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어도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년이상 근무했어도 주 15시간 이상을 채우지 못 했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지금부터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회사 차원에서 인사과를 통해서 알아서 잘 주겠지 하면서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직접 수령액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곧 1년을 일하셨다면 1달에 해당하는 월급을 퇴직금으로 일했던 연수만큼 곱해서 주는 것을 뜻합니다. 정확한 계산 공식은 밑에서 좀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기간 / 365)로 퇴직금 산정 공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 임금을 구하셔서 30일을 곱하면 1달치의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태까지 본인이 근무했던 기간을 365일로 나눈 값을 아까 계산했던 한 달 치의 값과 곱한 금액이 퇴직금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근로했던 년수만큼 곱하여 산정한다는 말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근로계약 종료까지의 근로계약 존속기간을 뜻합니다. 즉, 재직기간으로 말할 수 있고 입사해서 퇴사한 날 까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진행하셨는데, 1일 평균임금을 대체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의 3개월 동안 총임금을 직전 3개월 총일 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기본급, 연차수당, 정기상여금을 더한 값에서 출장비와 차량 유지비 및 식대를 제외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시면 알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인사과를 신뢰하지 못하고, 본인 의지로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셔서 계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즘에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만든 것도 있으며, 각종 유명 포털사이트 상단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도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다른 포털사이트의 계산기에 비해 좀 더 세부적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사일자와 퇴직 일자를 기입하고, 재직일수 역시 마찬가지로 적어줍시다.
아래의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을 각각의 기간 별로 일수와 기본급 및 기타 수당을 기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세전 금액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이 있죠.
네이버 퇴직금계산기
이어서, 네이버와 다음의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 둘은 시스템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따로 구별하지는 않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동일하게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입하는 것은 같습니다.
이후, 평균임금을 기입하는 곳에서 차이가 있는데 사용자가 총액을 쓸지 아니면 평균임금을 직접 입력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냥 평균임금 계산을 통해 심플하게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3개월 급여 총액과 연간 상여금 총액 그리고 연차수당을 기입하시고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급여는 세전으로 적어주셔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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