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민원24 이것만으로 OK
경찰청 교통민원24 이것만으로 OK
경찰청 교통민원24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친숙했던 이파인이 경찰청 교통민원 24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아래에서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사이트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어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경찰청 교통민원 24 Epine 사이트를 이용하면 각종 업무를 쉽게 볼 수 있고 관련 정보 확인이 용이하여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구) 이파인
경찰청 교통민원 24는 이 파인(e-Fine)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으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전에는 경찰청이 파였지만 명칭만으로는 직관적으로 알 수 없어 현재 경찰청 교통민원 24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최근 무인단속내역 조회,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 교통사고 조사 예약, 운전면허 조회, 난폭·보복 운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착한 운전 마일리지, 교통사고 확인원 등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휴대폰 앱에서도 관련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앱에서는 공동 인증서와 디지털 원패스로 로그인 인증을 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PC로 확인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주요 서비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운전면허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범칙금은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돼 차량 명의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입니다. 벌점이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납부 방법
운전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범칙금 미납 시 운전면허 정지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아닌 경찰서 방문 시 교통범칙금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통지서 수령
② 경찰서(지구대) 방문
③ 운전 사실 인정
④ 범칙금 통고서 발행
⑤ 은행 또는 경찰서 방문 - 인터넷 가상계좌 납부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또는 무인단속장비 등을 통해 단속될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이 경우 실제 운전자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거리를 통과할 때 노란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지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미납부 시 차량 또는 예금 압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아닌 경찰서를 방문한 경우 과태료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통지서 수령
② 은행 또는 경찰서 방문 - 인터넷 가상계좌 납부
※ 참고로 최근 무인단속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로 신청할 수 있으며 범칙금으로 전환되면 다시 과태료로 반환할 수 없으며, 범칙금의 특성상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 모두 공동 인증서와 디지털 원패스에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인증만 하면 모든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안 프로그램도 설치해야 합니다.
과태료나 교통범칙금 고지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로그인하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무인단속 내역 및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연말이 되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락이 있어 불편한 경우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알림 서비스 신청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신청해두면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될 때 이파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SMS로 본인인증만 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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