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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알고 있는게 최고

(o′┏▽┓`o) 2022. 6. 2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알고 있는게 최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반적으로 유급 휴일과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및 실업급여에 관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의 내용들을 통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를 다루어보려 합니다.

 

 

계속되는 취업난에 이 시기까지 겹쳐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고용노동부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이름 그대로 고용에 관한 고충을 집중 처리하여 고용과 노동 관련 뉴스와 뉴스 및 정책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는 20~30대 청년들을 위해 특별구 직지 원금 신청과 함께 실업급여에 관해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본인이 이에 해당한다면 수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용에 관한 뉴스나 정책과 같은 내용의 대부분의 정보는 회원가입과 같은 절차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고충을 신청할 때는 회원가입을 통한 로그인을 하여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 직장 내 성희롱이나 고용상 성차별을 익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민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비대면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지원금을 신청하는 항목이 생겨 집에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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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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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사이트 주소로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기 위해서는 어느 포털 사이트에 직접 입력해도 접속이 가능하지만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있는 자체 신청하는 민원에 대해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확인신청, 체불임금 확인서, 퇴직연금 규약신고, 구인구직,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실업인정 등이 가장 자주 찾는 민원입니다.

 

먼저 가장 흔한 민원 중 하나인 임금체불 진정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약 25일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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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

민원접수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되고, 혹은 우편을 통해 접수하셔도 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는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접수기관과 처리하는 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맡아 처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처리되며 근로기준정책과에서 이를 담당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구인구직 관련 구인 신청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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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신청

구인 신청서는 상용으로 구인자 및 구직자가 구인구직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1일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원접수 방법은 시·도·군·구·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해 접수합니다. 수수료는 역시 무료입니다.

 

이에 관한 관련 법령은 직업안정법 제8조, 제9조가 있고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그리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별지 1, 2, 2가 해당합니다.

 

구인 신청서는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어도 되지만 사업자등록증명을 동봉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인 신청서에 구인 상용인지, 구인 일용직인지, 구직 상용 및 구직 일용직, 구직 장애인인지를 잘 확인하고 고용 서비스정책과에 업무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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