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드디어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이 2월 23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집행이 빠르게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이 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안(11조 5000억 원) 대비 1조 3100억 원 증액된 12조 810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가 큰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지원금 10조 원, 손실보상 2조 8000억 원 등 총 12조 80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첫째,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총 10조 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그동안 지급했던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외에 지원단가를 3배로 인상해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 사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 개의 소상공인과 소기업 외에, 과세 대반(인프라)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명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12만 개의 사업자가 추가됩니다.

손실보상 예산

 

둘째,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2조 8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1조 9000억 원에 비해 900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소상공인 업계가 주장하던 추가경정률 인상 등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우선 보정률이 기존의 80%에서 90%로 인상되었습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직접 발생한 손실 산정을 위한 개념인 추경률은 2021년 3분기에 80% 적용되었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게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높였습니다.

4분기 보상금 지원

또 지난 2월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22년 손실 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1월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 시설(식당. 카페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21.4분기 보상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된 사업의 지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김으로써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1) 우선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2차 방역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월 23일부터 지급합니다.

 

 

2) 이어서 22.1분기에 손실보상의 선금을 받지 못한 시설의 인원 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불이 2.28일부터 시작됩니다. ① 새로이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②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이 "22년 1분기분 선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3월 3일에는 「21 4분기 손실 보상금의 신청·지급이 개시됩니다. 21·4분기의 손실 보상금에는, 하한액(50만 원→50만 원)과 보정률(80%→90%)의 인상과 함께, 금년 1월에 선불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홀짝제 운영

'홀짝제' 운영 첫날 사업자등록번호 끝맺음이 홀수인 152만 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신청의 첫 번째 날과 24일에는 사업자 등록 번호의 마지막 숫자를 기준으로 '짝수제'가 운영됩니다. 우선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지원 대상 중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마지막 숫자가 홀수인 152만 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일은 짝수인 152만 명이 신청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 명에 12만 명이 추가된 332만 명으로 1인당 3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새로 추가된 12만 명은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연매출 10억 원을 넘고, 30억 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에 관계된 소상공인 2만 명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올해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지급 대상자 문자

지급대상자 안내 문자발송,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 명의의 공동 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입금계좌 입력만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 지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서류 업로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당일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신 경우 당일 요청하신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첫날인 이날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안내 메시지를 받은 자영업자는 1차 방역지원금 지급 시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한 사람이 경영하는 다수의 기업과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기업 등에 대해 이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단신 경영 다수의 사업자의 경우 최대 4개 기업별 지원금액을 100%, 50%, 30%, 20% 등으로 차등 지원 단가의 최대 2배인 6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 지급의 경우 이달 28일 신청과 함께 지급을 시작합니다. 또 간이 과세자 가운데, 작년 신고 매상고가 감소한 사업자도 28일부터 신청·지급을 개시합니다.

연 매출 10억 원을 넘고 30억 원 이하의 매출 감소 사업체는 다음 달 초에 신청.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다음 달 18일 마감합니다. 확인 지급까지 완료하면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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