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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이것만 알기

(o′┏▽┓`o) 2022. 1. 18.

사업자등록 신청 이것만 알기

사업자등록 신청

창업과 같이 개인이 사업자를 내서 일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은 거의 필수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지 20일 내로 본인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알리기 위해 담당 세무서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하는 데 있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법인과 개인에서부터 혼잡함을 느끼시고, 또 개인 사업자 내에서 일반과 간이로 나뉘어 지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여러 사람이 자본을 추자 해 설립한 법인 사업장이 아니고, 혼자서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을 잘 살펴보시고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업자의 유형

그럼 지금부터 개인사업자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매출에서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서 미만일 때 간이 사업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8,000만원 이상일 때는 일반 사업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여기서 간이 사업자등록이냐 일반 사업자등록의 따라서 각각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이 사업자의 과세액은 약 4,800만 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세 혜택이 있고, 개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간이 사업자에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됩니다.

 

그밖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 때 일반 사업자는 1월과 7월에 실제 매출액과 매입액을 각각 계산하여 여기에 10%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즉 간이 사업자는 1월의 매출에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약 5~30%를 적용하여 10%를 부과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매입이 클 때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니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낮았던 간이 사업자는 추후 매출이 상승함에 따라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의 차이를 이해하셨다면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에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챙겨서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온라인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험상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예정이라면, 집에서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가져가는 것이 정확하고 일처리가 빠릅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를 택하면 당일 사업자등록증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기본 중의 기본

곧 다가올 연말에 이런저런 신고 할 일이 많아지면서 국세청 홈택스를 알아보려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납세와 연말 정산과 같은 여러 신고에 관해 미숙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서 정리

chaekuinformation.tistory.com

아니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접수를 하시면 약 3일이 소요되지만 집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 글은 국세청 홈택스와 관련된 글로 한 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먼저 위의 링크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동 및 금융인증서를 통해 여러 간편 인증을 거쳐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로그인을 완료하셨다면 메인 화면에서 신청 및 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기입해야 하는 기본 인적사항과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업장 업종을 선택하시고, 사업장의 종업원 수 및 개업 일지와 임대차 내역을 기입해주세요. 공동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만 입력하시고, 사업자 유형을 아까 위에서 이해하신 대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첨부서류는 업종과 동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일 경우 해당하는 서류를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동사업자의 경우 동업계약서를 준비해야 하고,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야 하며, 대리로 신청하게 되면 서명이 들어간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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